박광온 민주당의원 "지배지위 남용 피해는 국민 몫…강도 높은 관리 감독 필요"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년간 담합 등으로 8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2019년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17건에 총 8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순이었다.

위반행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 적발됐다.

이통3사는 담합으로 6개월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았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 때문이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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