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모습. 사진=LG전자 제공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 등으로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와 함께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 이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 참가를 위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