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LG전자가 TV의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수리·보상 요구를 무시했다가 배상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호주 연방법원은 결함 있는 TV에 대한 수리, 교체, 환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LG전자에 대해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약 1억3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13년 LG전자 TV를 산 2명의 호주 소비자로부터 시작됐다. 구매 후 1년이 채 안 돼 화면 색깔에 이상이 생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비자는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수리를 원한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패소했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해 결국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LG전자 측은 이에 대해 수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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