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웨이브' 내달 출범

사진=업체별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SK텔레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 '푹'의 통합법인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우선 지상파 3사가 다른 OTT 사업자에 기존 공급하던 방송 VOD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비차별적으로 성실히 협상하도록 하고, 현재 지상파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의 중단이나 유료 전환 역시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지상파3사는 다음달 18일 영업양수도와 신주 인수 절차를 마치고 통합 OTT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통합법인과 서비스명은 '한류(K-wave)'와 '파도(Wave)'의 의미를 담은 '웨이브'다.

SK텔레콤은 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웨이브를 운영할 통합법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지분 30%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가 된다. 지상파3사는 각각 23.3%씩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기업결합이 조건 없이 승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해 이뤄진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통합법인은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기업들과 함께 미디어 생태계 확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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