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시규정 따라 벌점 4점 부과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삼진제약을 22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으며 거래소는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벌점 4점을 부과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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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삼진제약을 22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으며 거래소는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벌점 4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