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가 제조한 영양수액제 잠정 판매·사용중지

품질부적합 의약품 잠정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대상 제품. 표=식약처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충청북도 진천군 소재)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이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엠지가 제조한 ‘폼스티엔에이페리주’(1개 제조번호), ‘엠지티엔에이주페리’(3개 제조번호) 영양수액제로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하는 ‘엔도톡신’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 및 검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했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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