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인 것 알면서도 제정한 국회의원, 국민 심판 받을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법이라며 반대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하는 ‘인보사 양산 법’으로 인보사로 인해 4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을 반복시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다.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법안심사제2소위 김종민, 송기헌, 이철희,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이상 자유한국당), 오신환(바른미래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중 단 한명의 이견도 없이 통과됐다.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 법을 제정 동조 침묵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조는 “수많은 인보사 피해자들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규제 완화를 멈출 것인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막을 것이며 국회의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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