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레이저 빛 직접 보지말고 부작용 발생시 전문의 상의 필수"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선택 시 고려할 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료기기’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시에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는 모발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위에 없는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자신에게 맞는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탈모형태 및 피부유형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유전·나이·호르몬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성별에 따라 형태가 다른데, 남성은 주로 앞머리가 M자형으로 후퇴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여성은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탈모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피부유형은 피부색과 자외선에 대한 피부반응에 따라 구분되며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확한 피부유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먼저 식약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사용할 때 본인이 진단받은 질환이 제품의 사용목적에 맞는지 확인하고 권장 사용횟수와 사용시간 등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레이저 빛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며, 참기 힘든 가려움이나 통증, 물집, 피부홍반 등이 사용부위에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두피에 상처나 질환이 있는 경우 △광과민성 피부인 경우 △임신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인 경우 △위험을 야기할 만한 질환이나 상태에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인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의 안전사용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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