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 고발

금융위 "재판결과 확정까지 대주주 심사 중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검찰이 KT를 공공 전용회선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황창규 회장 리스크, 채용 비리 논란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케이뱅크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KT가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57억원의 처분을 받은 데다가 검찰 고발까지 당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4개 사업자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 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으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섬찰수사, 재판결광 따른 벌금형 여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었다.

그러나 황창규 KT 회장 경영고문 로비, 채용비리 의혹 등에 이어 공정위 담합 조사가 진행되면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심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이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또 다시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묶이며 유상증자를 5월로 연기하고 대출도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우선 전환 신주 발행으로 일정 규모 증자를 가교 형태로 진행하고, 신규 주주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KT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무산 시 결국 케이뱅크는 부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 어려움으로 대출 중단을 10여 차례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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