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담합한 KT 검찰 고발키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각사 별 과징금은 KT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이다.

공정위는 KT가 사실상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4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을 수 있었다.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에게 실제 회선임차 없이 총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들러리 참여 대가로 지급해 최소 132억원 중 장비구매액을 제외한 만큼(54억7000만원)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해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의 제재로,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돼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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