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5차 공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1종(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0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그 밖에 모바일 게임물 중 1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됐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4종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3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1종이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5차 공표에서 총 11종 게임물 모두 해외 개발사 게임물로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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