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5차 공표

2019년 3월 31일 기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1종. 자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2일 5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1종(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0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그 밖에 모바일 게임물 중 1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됐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4종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3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1종이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5차 공표에서 총 11종 게임물 모두 해외 개발사 게임물로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