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과징금 2245억3900만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퀄컴)에 부과했던 과징금 가운데 18%에 달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731억9700만원 가운데 486억5800만원을 직권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과징금에서 17.8%에 해당하는 액수다.

최종 과징금은 2245억390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공정위의 직권 취소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퀄컴은 2004년부터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당시 타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더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0년부터 모뎀칩과 RF칩을 자사에게 한정해 공급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LG전자에 분기당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도 있다.

퀄컴은 공정위가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납부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2013년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은 과징금 일부가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이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퀄컴의 RF칩 리베이트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서울고법의 판결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부분 과징금을 직권 취소했다.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와 관련한 시정명령도 삭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