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통해 규정 신설 및 후속절차 거쳐 조속 시행 예정
게임위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에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 규정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게임위는 신설된 규정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소년 게임 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청소년 등 게임 개발자가 순수한 창작활동 용도로 제작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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