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전자 제공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LG전자가 영국 다이슨과 무선청소기 광고의 허위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5일 다이슨이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 과장해 설명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이슨 측은 LG전자 광고에서 청소기의 흡입력과 모터 속도 등을 지적했다.

다이슨 측은 "LG전자는 흡입력을 140W로 광고하고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란 표현을 사용했다"며 "다이슨은 국제규격이 정한 먼지 통이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해 115W라고 광고했는데,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LG전자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이슨측은 이어 "LG전자 제품을 먼지 통을 채운 상태에서 측정하자 훨씬 떨어진 수치가 나왔다"며 "이 정도 차이라면 광고 당시 140W는 실제 사용조건과 무관한 상태의 수치임을 밝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전자 측은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에 의해서 광고한 것이며, 오히려 광고는 보수적 수준으로 한 것"이라고 다이슨 측 주장을 반박했다.

LG전자 측은 "결과가 다르다고 해도 시험에 대한 방법과 조건이 다양해 각자 나오는 측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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