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위한 정책 수립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통신장애로 특별 손해를 본 고객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2019∼2021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통신장애로 특별손해를 본 이용자의 입증책임 부담에 경감이 이뤄진다. 반면 사업자의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체통신수단, 신고방법, 상황별 대처방법 등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이 마련된다.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피해구제 기준을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한편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 약관에 반영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시로 점검하고, 신종 불편광고 유형을 발굴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돌발 실행되는 신종 앱광고 등을 규제하는 근거도 신설하게 된다.

결합상품 사업자 변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2020년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약정기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는 확대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가격 비교정보에 오픈마켓 가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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