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 김남규 전 대표이사 및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4인 대상 고소

김남규 전 대표이사 및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2인, 변종섭 와이디온라인 대표이사 고소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와이디온라인 변종섭 대표이사와 김남규 전 대표이사 사이에 배임으로 상호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다. 총 금액만 500억원을 상회한다.

와이디온라인은 16일 김남규 전 대표이사와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공시했다. 발생 금액은 411억2999만8432원으로 전년도 자기자본 대비 261.77%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와이디온라인은 변종섭 대표이사가 김남규 전 대표,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2인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한 피소사실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소됐으며, 변종섭 대표의 배임 발생금액은 106억96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8.07%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와이디온라인은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라고 공시했다.

와이디온라인의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실질심시 대상 해당 여부 결정일은 최대 15영업일(2월 11일)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