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환경변화 반영·신규 투자 촉진 목적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와 각 통신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가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인하했다. 5G 망 구축에 나선 이동통신사의 투자비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통신사업자가 착신측 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2년 단위로 유·무선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왔다.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할 역할을 수행해왔다.

상호접속료 개념 설명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선 과기정통부는 광가입자망(FTTH),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기술(비용) 효율적인 망으로의 잔화,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내렸다. 인하율은 10.3%다. 같은 기간 유선전화 접속료는 8% 내인 9.99원으로 결정됐다.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1일 5G 상용화 및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하고, 5G 이동통신·광가입자망(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대표번호로 통화할 때 통신사업자가 전화부가사업자에 지불하는 '서비스 개발대가'도 기존 12원에서 10원으로 인하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불하는 망 이용 대가도 시장 상황을 반영, 가입자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의 가입자·매출, 통화량 등이 2014년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는 All-IP 망으로의 전환, 유·무선망의 통합 등에 대비하는 한편, 통신망 고도화 및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접속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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