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자율규제 준수율 74%…해외 게임업체 자율규제 참여가 관건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2018년 7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및 미준수 게임물을 확인하고 있으며, 미준수 게임업체에 자율규제 참여를 권고하며 게임산업 내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7월 자율규제 준수율은 59.7%를 기록했으며, 특히 해외 게임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개정 초기임을 감안할 때, 시스템 변경 및 적용을 위한 사업자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준수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2개월 동안의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평가위원회는 협회 등 관련 단체 및 미준수 게임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율규제 홍보활동과 함께 참여를 권고해 왔다.
올해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율규제 준수율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7월 강령 개정 초기 준수율 대비 14.3% 상승한 수치이며, 자율규제가 게임산업에 잘 정착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협회 회원사의 경우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 98.1%를 기록하고 있어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현저히 낮은 바, 국내 게임 시장에서 국내 게임업체와 해외 게임업체 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구와 평가위원회는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참여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