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용역 범위, 인터넷광고·클라우드컴퓨팅·공유경제·O2O 서비스도 포함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서 벌어들인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해외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글·페이스북를 비롯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B2B(기업간거래)까지 부가가치세를 걷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며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로 전환됐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B2C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서 합의되지 못한 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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