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된 '(남북)협력사업' 범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포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방송 분야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통과 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 대표의원이기도 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으로 규정된 '(남북)협력사업'의 범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 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노 의원은 "과학기술과 ICT, 방송 분야를 둘러싼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관련 부처가 여태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해당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전현희, 안규백, 임종성, 정세균, 이후삼, 박정, 심기준, 윤후덕, 송기헌, 김영호, 홍문표, 안민석, 변재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자료=노웅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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