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과 상용화 대비 '30건' 선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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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각종 규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별로 미리 정비하는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부터 규제정비가 시작된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지금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사라질 규제다. 운전석의 위치도 고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 내부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단기과제 15건·중기과제 10건·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30건의 과제 추진을 위해선 도로교통법, 형법 등 수십여개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기도 광교 테크노밸리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자율주행차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의 단계별 주요 내용이다.

◇ 단기과제('조건부 자율주행' 대비, 2018∼2020년)

단기과제는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보조로 개입하는 수준의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는 사람을 기본 전제로 안전운전의무와 난폭운전금지 등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정부는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재설정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등에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발전단계에 따라 정의하고, 자율주행 중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가 사전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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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과제('고도자율주행' 대비, 2021∼2025년)

중기과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한 내용이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고도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군집주행이 이뤄지면 물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자율주행 사고기록시스템을 구축,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한다. 통신망과 연계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통신 표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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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과제(완전자율주행, 2026∼2035년+α)

장기과제는 모든 구간·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내용이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를 대비해 이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가 신설한다. 과로·질병 등 운전 결격사유와 금지 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도 새롭게 만든다.

또한 운전석의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차량 내부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한다.

운전자가 하차한 후 자율주행 방식으로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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