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타 커뮤니티에 펄어비스·카카오게임즈 운영 정책 비판에

카카오게임측 "허위사실 유포로 이용자에 혼란과 피해줬다" 강수

변호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계약 해지하거나 정지땐 이용자 피해"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5일 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OOOO 이용자에게 영구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게임 이용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에게 법적 조치 및 계정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여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펄어비스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PC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검은사막'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5일 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 계정 제한 조치 안내'를 게재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검은사막 이용자 '하OOOO'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다음게임 서비스 약관 제14조 1항에 의거해 게임 서비스 영구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회사 측은 해당 이용자에게 수사기관을 통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게임즈에 피소된 '하OOOO'는 지난 2월 23일 외부 게임 커뮤니티에 '죽어버린 다음카카오&펄어비스의 양심님'이라는 주제로 펄(유료재화) 불매운동을 벌였다. 게시한 글은 개발사인 펄어비스와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의 운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게임 커뮤니티 인벤에 작성한 하OOOO의 글 일부. 사진=검은사막 인벤 캡처
하OOOO은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해당 글이 검은사막 이용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기술했다. 사실상 게임사가 중요시 여기는 피드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PC온라인 게임은 이용자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점 또는 업데이트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게임사가 고객인 이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시에 서비스 영구정지 처분이라는 강수를 뒀다.

19일 카카오게임즈 홍보팀은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표준 약관을 바탕으로 검토 끝에, 사안의 심각성이 큰 만큼 수사 의뢰 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제한 조치했다"며 "(하OOOO는)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하OOOO) 이용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질문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드릴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이어 카카오게임즈는 "다른 이용자들과 서비스 운영, 모두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해, 단호하게 대처했다"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하OOOO에 대한 조치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검은사막 이용자들까지 호도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게재한 글의 허위사실에 대한 세부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은사막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다음게임 약관. 사진=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 캡처
지난 15일 하OOOO에 대한 처분 공지가 게재되자 검은사막 이용자들 사이에 불만은 폭주했다.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결정에 비판적인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운영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용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행태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카카오게임즈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게임 커뮤니티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수사기관에 의뢰해 8개월 만에 신원을 특정,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처분을 내려 이용자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례는 게임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가 외부 게임 커뮤니티까지 검열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에 그간 검은사막이 원활한 서비스 및 운영 정책을 펼쳤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는 "검은사막의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에 대해 서비스 업체가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통상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게임이 대중화를 이뤄가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되는 비중을 비춰봤을 때, 아직까지 게임산업은 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라며 "게임 서비스 약관은 대부분 서비스 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게임 이용자 권리 신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