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 발전과 이용자 상생방안 모색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 3단계에 따라 분쟁 유형을 12개로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와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피해구제기준이 이동통신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피해구제기준은 국민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불편을 가장 많이 겪는 청약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협약식이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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