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T 사장, 해외 투자설명회 일정 참석

하현회 LGU+ 부회장, 상황 따라 출석할 수도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와 각 통신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5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6시 마감시각까지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동3사 CEO는 박정호 사장과 하현회 부회장이다.

두 대표를 비롯한 이통3사 CEO는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출석이 결정됐다. 이들은 오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감에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박 사장의 불출석 이유는 해외 투자설명회 일정 참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도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통신사 CEO는 황창규 KT 회장뿐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통3사 대표를 대상으로 통신비 관련 문제가 논해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황 회장마저 불출석할 경우 통신업계 관련 국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방위 의원들은 10일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도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고발이 가능하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한 경우 증인은 고발된다.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연봉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국감 불출석에 따른 벌금형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두 대표 외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CIO) 등도 10일로 예정된 과기부 대상 국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0일 국감 증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CEO는 황창규 KT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의장, 브랜든 윤 애플 코리아 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아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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