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특별 세미나 개최

19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미디어경영학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4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수적인 추정치도 3조2100억원으로, 기존 업계 추정치보다 무려 1조 이상 높다."

"디지털세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국내 조세 체계에 맞지 않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해선 안 된다."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특별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의 실효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기업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계 유한회사의 세원잠식 행태를 비판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19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특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미디어경영학회 제공
이태희 교수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정확한 매출 파악이 우선해야 하는데, 구글은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구글코리아가 매출을 공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 의해 발생된 매출이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구글코리아가 받는 수수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구글 영국 법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유한회사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한다. 구글 영국 법인도 매출을 공개했지만, 구글 아일랜드 법인에서 영국 법인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잡아 논란이 됐다. 이에 영국 정치권은 우회이익세를 도입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업보고서 개념인 ’10-K 리포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기업 '앱애니'의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부터 10-K 리포트에 구글의 아태지역 매출을 명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10-K 리포트 자료를 기반으로 앱애니의 구글플레이스토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추산했다.

그 결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4조9000여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교수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계산해도 구글의 매출은 3조 2100억원"이라며 "이는 기존 업계 추정치보다 무려 1조 이상 높게 나타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뒤이은 발제에서 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공평 과세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가 19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특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미디어경영학회 제공
특히 최민식 교수는 EU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의 섣부른 국내 도입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역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최 교수에 따르면 해외 기업은 매출을 고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매출을 이전하는 등 방법으로 디지털세를 회피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는 물론 디지털세까지 가중되는 이중과세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디지털세은 국제 사회, 심지어 EU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내 조세 체계에도 맞지 않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새로운 입법보다는 현행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규제를 철폐해 국내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 법의 집행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규제 집행력 확보가 중요한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규제를 만들 때 이에 대한 대처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디지털세는 손해 볼 국내 인터넷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야 적절한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EU와 사정이 다르다”며 "자칫하면 디지털세도 지난 20년간 되풀이해온 것처럼 우리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까봐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지은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는 "디지털세를 걷으려면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구글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해도 조사가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국내 기업에만 디지털세가 부과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변호사는 “구글코리아, 구글 본사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우리 하급심 법원까지는 구글 본사에 우리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애매하게 판단이 나왔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형식적인 것이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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