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중 즉시 공포, 시행

알뜰폰 업계 감면혜택, 올해 337억원·내년 354억원 수준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9월 중 즉시 공포,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기간연장으로 알뜰폰 업계가 받는 감면혜택은 올해 337억원, 내년에는 354억원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시장 안착을 위해 2012년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한 후, 매년 1년씩 추가로 연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기존 오는 30일까지였던 면제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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