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대가 관련 내용 포함 '알뜰폰 활성화 대책' 16일 발표

도매대가 인하로 지난해 대비 원가부담 215억원 경감 추정

자료=과기정통부/표=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할 2018년 망 도매대가가 공개됐다. 지난해 대비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19.1%, 음성 15.1% 낮아졌고, △수익배분 도매대가의 경우 11GB 이상 요금제 구간에서는 3.5%p, 11GB 이하 3개 요금제 구간에서는 각각 2.5%p 인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올해 도매대가 인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도매대가 인하로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지난해 대비 21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음에도 지난해 기준 26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이에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체의 도매대가 납부방식은 △종량제 △수익배분 등 2가지로 나뉜다. 종량제 납부방식은 알뜰폰 업체가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수익배분 납부방식은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재판매한 경우 해당 요금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내는 방식이다.

자료=과기정통부/표=박창민 기자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은 1MB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음성은 분당 26.40원에서 22.41원으로 낮췄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도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2017년 인하율인 데이터 16.3%, 음성 12.6% 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느 4만원대 이상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선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과기정통부/표=박창민 기자
특히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몫을 기존 55%에서 51.5%로 3.5%p 낮췄다.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나머지 구간에서는 각각 2.5%p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유통망 등 영업 기반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 사용료를 계속 면제하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파사용료 면제로 알뜰폰 업체가 받는 감면 혜택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가량으로 추정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기반 개선책도 추진된다. 우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서 기존 이통 3사 요금제만 비교할 수 있던 것을 개편,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여러 알뜰폰 업체의 야간 및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 업무를 통합해 처리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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