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전 대표, 김지욱 모다 사내이사, 대신에셋파트너스 35억 상당 횡령·배임 혐의 고소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에 3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12일 파티게임즈는 박길우 대표이사 명의로 강윤구 전 대표이사와 김지욱 모다 사내이사, 대신에셋파트너스를 35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 피해액 35억원은 파티게임즈가 확인한 금액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다. 추후 조사결과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동될 여지도 있다.

파티게임즈는 "고소장 제출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파티게임즈는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심사가 이뤄진다. 상장폐지 여부는 9월 2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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