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네이버 "네오패드가 주장한 특허 3개 중 2개는 무효"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네이버가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7일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네이버와 네오패드 사이의 쟁점 특허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기술이다.

앞서 네오패드는 2009년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를 출시해 중소사업자들이 간편하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담았다.

이에 따라 네오패드는 2016년 10월 네이버의 모두가 자사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은 네이버의 특허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이에 네이버는 "네오패드가 주장한 특허 3개 중 2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지난 1월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7개월 만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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