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벌금 대신 투자 확대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과 대만 정부간 법적 다툼이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만공평교역위원회(TFTC·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을 9300만달러(1050억원)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해결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TFTC는 지난해 10월 퀄컴이 통신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7억7400만달러(87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FTC는 퀄컴과의 합의에 따라 이 회사가 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퀄컴은 향후 5년간 5G 이동통신 부문에서 대만과 협력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퀄컴은 이밖에 △가격 할인을 대가로 독점 조항을 요구하지 않고 △대만 기업이 불공정한 합의라고 항의하면 선의를 갖고 재협상에 임하며 △협상을 벌이는 동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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