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 케이티엠모바일 벌금 2000만원…담당자 및 대리점도 벌금형

KT로고.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KT그룹 계열사들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 계약 해지를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리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와 케이티엠모바일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들은 KT그룹의 계열사로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도 각각 7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케이티스 영업매니저, 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계약 해지 방어 차원에서 선불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했다.

위탁 대리점들은 또 입장이 다르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액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분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심의된 사항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했을 때 벌금액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케이티엠모바일은 "당사의 선불 충전은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2017년부터는 자사 시스템을 통해 충전없이 사용기간을 보장하고 있따. 앞으로도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