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대 보상한도 60억원 보험 들어놨지만 재산피해 보장 가입 안 해

밧썸이 350억원대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점 거래 현황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해킹으로 인해 3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등에 총 60억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액수 규모는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이 30억원, 흥국화재와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30억원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 중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빗썸을 포함해 업비트와 코인원, 유빗 등 4곳 뿐이다.

가입 규모는 업비트가 50억원으로 빗썸 다음으로 크고, 코인원과 유빗은 각 30억원씩이다.

하지만 빗썸이 정작 재산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빗썸이 현대해상과 맺은 보험은 정보 유지 위반과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는 계약이다.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만약 해커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탈취, 그 정보를 활용해 투자자 전자지갑을 빼와 가상화폐가 도난당하면 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번 빗썸 경우처럼 직접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는 모두 보상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빗썸 뿐만이 아니라 업비트와 코인원이 가입한 보험도 재산 관련 보장 내용이 없어 해킹 피해로 가상화폐가 도난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비트는 삼성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코인원은 현대해상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역시 보상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한정돼 있다. 현재 재산에 대한 피해에 보험을 가입한 거래소는 유빗이 유일하다.

빗썸이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화폐 도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가 재산인지, 단순한 데이터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