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 재심 청구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과 관련해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재심과 배상액 감액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미국 법원이 배상하라고 평결한 5억3900만 달러의 배상액이 과도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진행돼온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던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배상액(9억3000만 달러)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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