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원칙 위반 이유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란의 다야니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 판정을 받았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의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가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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