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응 실무지휘 총괄 혐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검찰이 1일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했다. 이를 통해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노조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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