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5억3900만 달러 배상 평결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과 관련,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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