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순방문자 13위 밤토끼, 웹툰 9만여편 불법 업로드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로 9억5000여만원 부당이득 취해

MAU 3500만 밤토끼, 웹툰 업계 2400억대 피해 주장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웹툰 업계가 불법유통 사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가 수사기관에 단속됐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밤토끼 운영자 A씨(43세)를 구속, 종업원 B씨, C씨를 형사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 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 업로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 지급받아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운영한 밤토끼 사이트는 MAU(월간순방문자) 3500만명, DAU(일간순방문자) 116만명이 접속하는 국내 13위 웹사이트다.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운영자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해두고 미국에 서버와 도멘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 쉽게 정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2017년 6월부터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

사이트가 커지자 혼자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2017년 6월부터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맡겼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직전까지 밤토끼를 운영한 A씨는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새롭게 영입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맡겼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배너 광고료를 받을 때는 암호화폐로 받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범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운영자 A씨는 밤토끼를 운영하며 9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검거 후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시가 2억3000만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웹툰 업계는 2017년 국내 웹툰 시장이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24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웹툰 업체인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코믹스, 투믹스 등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해왔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은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밤토끼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준수 홍보를 위해 네이버 웹툰과 협업으로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하여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추가로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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