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대로 소송 제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이통3사 등과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들 통신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김언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