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산정, 제품 전체 아닌 일부분으로 봐야”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 배상액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이를 2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시비를 가릴 심리 공판에 착수했다. 또 양측 법정 대리인들의 변론을 청취했다.

이번 재판은 2014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작한 1차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점은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해당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다. 이는 3억9900만 달러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6년 12월 6일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액 3억9900만 달러를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이날 심리 공판에서 애플의 법정 대리인인 빌 리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 기능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상기시켰다.

리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기능 특허 2건을 침해하면서 얻은 이익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법정 대리인인 존 퀸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로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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