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및 범죄행위 등 6개장 구성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페이스북이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페이스북은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에 대한 내부 규정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는 최근 페이스북이 폭력과 살인을 부추기며 자살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여과없이 내보낸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페이스북이 공개한 이 지침은 폭력 및 범죄행위, 안전, 불쾌한 콘텐츠, 무결성 및 진실성, 지식재산권 존중, 콘텐츠 관련 요청 등 6개장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집단 또는 장소를 특정해 현상금을 내걸거나 특정 무기에 대해 언급하거나 무기의 판매나 구매를 제안하는 행위 등은 게시가 금지된다.

테러리스트나 단체, 연쇄살인범이나 대량학살자, 인신매매 그룹, 살인·마약밀수·무기 밀수·신원도용·자금세탁·착취 및 인신매매·공격·납치·성적착취 등에 연관된 범죄단체 등은 페이스북 활동을 아예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살 및 자해, 아동 나체 이미지 및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성인에 대한 성적 학대, 괴롭힘, 개인정보처리지침 위반 행위, 증오발언이나 폭력 묘사, 성인 나체 이미지나 성적 행위, 잔인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위 등 불쾌한 콘텐츠, 스팸이나 사칭, 가짜뉴스 등의 게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테크크런치는 페이스북은 현재 7500명의 콘텐츠 검토 요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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