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부 공개 방침에 제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보고서 공개 여부가 일시정지 상태를 맞게 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여부를 결정짓는 본안 소송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입장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고용부와 산업부간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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