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삼성 제기 기흥·화성·평택·온양 공장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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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가 일단 보류됐다.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화성·평택·온양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19일과 20일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제공할 예정이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 방침으로 보류 상태를 맞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밖에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 역시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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