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일각에서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 플랫폼에 대한 ‘갑질 행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방법상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게임 플랫폼 ‘구글플레이’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이통사에 광고비와 수리 비용 등을 전가한 애플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글플레이의 '갑질 행위'를 정조준해 조사에 나선 셈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게임 업체에는 현장 방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조사에는 모바일 게임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 또는 원스토어 중 하나의 앱 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의 종류를 묻고 앱 마켓 임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또 앱 마켓 임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특정 마켓에 먼저 출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 요청에 따르는 경우 혹은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떤 대가나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게 돼 있다.

여기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특정 앱 마켓의 불공정행위를 물은 것은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에는 공정위가 참고인 조사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넷마블 ‘테라M’, 넥슨 ‘오버히트’, 엔씨소프트 ‘리니지M’, 컴투스 ‘서머너즈 워’ 등 인기 게임이 원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애초에 원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이다. 구글플레이는 마켓 수수료 30%를 제외한 70%가 고스란히 게임사에 지급된다. 반면 원스토어는 특정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게임사 지급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에서 10만원을 결제해 1000개의 다이아(게임재화)를 얻었고 게임사가 7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원스토어에서는 10만원 결제로 50% 추가 프로모션으로 이용자가 1500개, 게임사가 10만5000원 수익을 얻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사들이 원스토어 입점을 기피하는 이유에는 글로벌 시장성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앱 마켓 내 상단에 노출되는 ‘구글 피처드’는 모객으로 직결돼 매출 효과를 곧바로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접속 비중이 낮은 원스토어보다 구글 플레이가 더욱 효과적인 부분까지 존재한다.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보다 글로벌로 눈을 돌린 중소 게임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뿐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글플레이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단편적인 현상만 찾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으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글로벌로 변해가는 과정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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