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기사 등 개인고객 별도보상 없어

"5월 요금서 실납부 월정액 이틀치 감면"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액을 두고 일부 피해 고객들 사이에서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대상 고객은 피해를 입은 약 730만명의 고객이다. 지난 6일 오후 SK텔레콤의 LTE 음성통화(HD 보이스)는 3시간째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국지적으로 장애 현상을 나타냈다. 음성통화 연결이 안되는 통신 장애 현상을 빚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업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요금제별로 인당 보상액은 600∼73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상안과 관련, 보상액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편, 보상액은 5월9일 이후 요금안내서 및 고객센터, T월드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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