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저주파자극기 등 6개 제품 지역별 판매가도 공개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료기기법을 늦어도 10월 안으로 개정해 소비자용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제를 마련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 진동기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면 고가로 속여서 파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3개 품목에 이어 올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등을 더해 모두 6개 품목의 지역별 판매가격을 직접 조사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피해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고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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