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저주파자극기 등 6개 제품 지역별 판매가도 공개 계획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로 소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료기기법을 늦어도 10월 안으로 개정해 소비자용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제를 마련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 진동기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면 고가로 속여서 파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3개 품목에 이어 올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등을 더해 모두 6개 품목의 지역별 판매가격을 직접 조사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피해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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