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넥슨의 게임을 무단 표절한 중국 게임이 현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다.

넥슨은 중국 텐센트에서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 중인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텐센트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조, 제108조, 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근거,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법원은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 독점적으로 위임했고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와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흡사하며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 설정과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넥슨 측은 아라드의 분노가 자사의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한 게임 중 규모가 가장 크기 ㄸㅒ문에 이용자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넥슨은 작년 11월 박지원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 게임사 7곳과 게임 5개에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어 불법 모바일 게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