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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이용자 몰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제40조(벌칙)를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방통위는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방통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조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언론매체들은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 휴대전화가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셀 ID 코드를 전송한 건 맞다"라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같은 수집행위가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또한 수집된 셀 ID 코드는 OS 메시지 기능개선에 활용이 검토됐으나 실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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