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권 등 내세운 인터넷 거래사기 주의

출처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속 URL 의심해야

경찰청 제공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경찰이 추석 명절 기간 인터넷 거래사기와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간(2016년 9월5일~2016년 9월19일)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207건 △공연예매권 3건 △항공권 2건 등 총 212건이었다. 2016년 추석 전후 기간의 평균 피해 건수는 일 15.1건으로, 지난해 평균인 일 13건보다 16.2% 많았다.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기차표와 선물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안한 소비심리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기 판매자는 카드결제 및 안전결제(에스크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므로, 계좌 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는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제공

선물 택배(반송) 확인,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이벤트 등의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의 발생도 경고했다.

최근에는 문자결제사기 수법이 진화하며 소액결제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계좌이체)를 유도하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거래 전 반드시 사이버캅·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서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계좌번호인지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피해를 입었으면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주의하고, 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됐으면 클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제한,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고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피해구제 진행과 악성코드 제거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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