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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애플이 위스콘신대학 연구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5700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IT전문지 더버지는 미 위스콘신 연방법원이 애플에 대해 위스콘신대학 연구소의 컴퓨터 프로세스 칩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연구재단(WARF) 측에 5억600만달러(약 5700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스콘신대학의 특허 분쟁을 담당하는 WARF는 지난 2014년 2014년 애플의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에어2 등의 기기가 위스콘신대 연구팀이 개발한 컴퓨터 처리 속도 향상 프로세스 칩 개발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15년 10월 당시 애플에 2억34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자사도 이와 유사한 특허를 지녔으며, 해당 대학의 특허 보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2015년 초기 판결 당시 애플이 분쟁을 해소하지 않고 관련 제품 판매를 지속했다면서 초기 판결 금액의 두 배를 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WARF는 애플이 아이폰 6S와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A9과 A9X 칩 또한 위스콘신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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