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할당량 못채운 대리점에 인테리어비 환급 요구

이통사측 "대리점 간 분쟁일 뿐 본사와 무관" 해명

대리점에 횡포를 부린 한 이동통신사가 공정위의 수사망에 걸렸다. 사진은 이동통신사의 폐해를 고발하는 인터넷 글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일선 대리점에 스마트폰 판매를 강요하고 실적 나쁜 대리점에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한 한 이동통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망에 걸렸다.

해당 통신사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저승사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첫 심사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4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본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에 시달리다 못해 폐업 위기에 놓인 이통사 대리점주들의 신고를 조사 중이다.

신고한 이들은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해 운영하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었다.

서울 강서 지역에서 스마트폰 판매점을 운영해온 A씨는 이동통신사와 인테리어 비용을 반반씩 부담했다. 매달 50대 이상 스마트폰 판매가 급부였다.

이동통신사는 A씨 가게의 실적이 지지부진해지자 78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하려 했다.

A씨는 애초 인테리어 비용의 액수를 듣거나 견적을 받지 못했고, 100㎡ 정도 크기의 매장을 간단히 재단장하는 데 8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결국 통장 압류 등 직영 대리점 측의 채권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는 본사 방침과는 무관하며 유통 채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